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싸고 각종 시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휴대폰 사용을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그 동안 여러 단체가 캠페인을 통해 휴대폰의 올바른 사용예절을 계몽해 왔으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폐해가 한계점을 넘었다는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계몽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사회적 불협화음은 최근까지 줄지 않고 있다.지난달 초 태권도 선수인 여대생(22)과 대학교수(59)가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통화문제로 주먹다짐을 벌이다 모두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인천지법이 법정에서 휴대폰 사용금지를 어긴 방청객에 대해 3일간의 감치 결정을 내렸다.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소음에 대한 반응은 사람과 환경에 따라 다르고, 또 나이 든 사람일수록 소음에 민감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없는 한 시비와 다툼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이나 음악회장 연극공연장 등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지만, 이 기초적 상식이 지켜지지 않아 다중이 피해를 입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열차의 출발·도착시, 혹은 항공기 등의 이착륙시 분별없는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열차나 항공기가 통신교란을 일으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법안은 크게 휴대폰 사용제한 지역과 착신음 등 소음규제로 나뉜다. 제한구역 설치는 병원이나 여객기 도서관 공연장 등 전자파에 의한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거나 소음피해에 민감한 공공장소를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소음규제는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70㏈내외를 기준으로 휴대폰 착신음을 규제하는 안이다.
정부의 법 제정 방침에 대해 통신회사들은 「모든 사람은 타인과 제한받지 않고 통신할 자유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표현과 통신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서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제작회사들의 적극적인 판매전략으로 이미 휴대폰은 청소년에게 필수품 처럼 되어가고 있으나, 그것이 초래하는 과소비와 전화중독 현상, 조급증 등 부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정보시대이며 휴대폰 보급이 1,500만대에 육박하고 있는 지금 법 제정과 규제가 능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휴대폰을 끄고도 불편없이 지낼 수 있는 대체 문화를 제시하고, 또 소음공해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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