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자 3면에 중앙선관위에서 시안한 선거법 개정을 보도하면서 그중 유권자가 기권을 하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다는 기사를 쓴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런 기사가 사실 보도만으로 끝내야 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투표소에 가지 않을 자유도 있다. 기권도 일종의 투표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희생과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해도 투표율을 저절로 올라갈 것이다./ 백인기·대전 중구 산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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