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구청간 세수균형을 위해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맞바꾸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대부분의 구청은 시·구세 맞교환을 적극 환영하고 있으나, 법이 개정될 경우 세수감소가 불가피한 강남구 등 일부 구청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찬·반 양쪽의 논리를 각각 들어본다.*찬성- "자치구간 세수격차 완화 균형발전 기여"
강남 개발당시 도로망과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이 강북의 재원으로 거의 정비된 반면, 강북지역은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수가 적어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세와 구세가 잘못 배분된 것이 한 원인이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 90%가 넘는 구는 중구(96.2%), 서초(94.8%), 강남(93.2%) 등 3개구 뿐이며, 70%이상인 구만 살펴 보더라도 6개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구는 50%가 갓 넘었거나 그 이하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상태여서 자체재원의 부족분을 서울시의 교부금이나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에 의해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역단체나 기초단체가 자체재원 조달을 위해 각자의 영역에 속한 세수확보에만 매달리는 한 광역세와 자치구세는 분리될 수 밖에 없고,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단체 등이 재원조정자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적용된다면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맞교환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역화합과 건전한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물론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맞교환이 구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 현재의 자치구간 세수 불균형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세원을 효율적으로 분배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걸음마 단계에 있는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업무영역이 모호할 때도 있지만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켜야 하는 것 또한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지방세법개정(안)이 일부 재정이 풍부한 자치구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대세를 그르치지 말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먼훗날을 생각하며 지방자치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진영호-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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