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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한일신어업협정' 헌법소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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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한일신어업협정' 헌법소원내

입력
1999.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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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월27일 공표된 한·일 신어업협정이 헌법전문에 규정된 영토에 관한 권리와 헌법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협정무효를 위한 헌법소원을 22일 헌법재판소에 냈다.한나라당은 청구서에서 『어업협정이 엄연히 우리영토인 독도를 기점으로하는 영해 및 접속수역을 포기하고 국민들이 수산물을 섭취할 권리를 박탈하는 등 헌법정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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