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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대책] 외자유치 좋지만 상수원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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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대책] 외자유치 좋지만 상수원 망친다

입력
1999.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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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외자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팔당수질 특별대책지역내에 대규모 위락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팔당호 수질개선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건교부는 특히 환경부가 수질악화를 우려해 보완책으로 제시한 오염총량제 도입에 앞서 이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경기도의 외자유치사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명분 아래 팔당수계에 위치한 지자체나 개인이 사업비의 51%이상을 외자로 유치할 경우 자연보존권역내 종합휴양시설에 대한 현행 면적규제(6만㎡·약 2만평이하만 허용)를 3년간 유예해줄 계획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건교부는 이달중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팔당수계에 위치한 수도권 7개 시군은 수십만평에서 100만여평 규모의 위락단지 개발계획을 앞다퉈 추진중이다.

광주군은 실촌면에 100만평의 복합관광단지를 추진키로 했으며 이천시는 20만평의 레고단지와 6만평의 원예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경기지방공사는 가평군 축령산에 50만평의 관광단지를, 하남시는 미사동에 47만평의 휴양시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주군(민간)도 180만평의 리조트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는 이와관련, 지난주 유럽순방에서 덴마크 레고사로부터 4월중 투자조사단을 파견한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등 유럽·미주기업들을 상대로 이들 프로젝트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법개정의 보완책으로 환경부가 요구한 오염총량제의 세부지침은 8월에나 마련될 예정이어서 건교부가 법개정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팔당수계에 대규모 휴양시설들이 들어설 경우 현재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1.5㎴인 팔당호 수질을 향후 5년내 1㎴으로 낮춘다는 환경부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천 남양주 용인 가평 양평 여주 광주 등 수도권 7개 시군은 지금도 오폐수발생량의 80%미만만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4조는 자연보존권내 택지·공업용지·관광지조성사업중 면적이 6만㎡이하로 수도권정비심의를 거친 것에 한해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수도권심의를 받도록 돼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이범구기자 lbk121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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