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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립의지 노숙자에 전셋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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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립의지 노숙자에 전셋방 제공

입력
1999.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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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노숙자대책이 자립의지가 있는 노숙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폭 강화한다.서울시는 22일 자립의지가 없는 노숙자는 부랑인 보호시설로 강제입소시키되 자립의지가 강한 노숙자는 2~3명 단위로 전세방을 제공해 독립을 유도하는등 부랑인과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숙자를 따로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희망의 집」등 보호시설에 입소한 노숙자중 월평균 5일이상 결근자와 수입액의 50% 미만 저축자는 공공근로 참여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음주 소란이 끊이지 않았던 영등포구 문래동 「자유의 집」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3회 이상 위반자는 강제 퇴소시키기로 했다.

특히 노숙자중 범죄 은폐자 또는 기소중지자는 일반 노숙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경찰 등과 협조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산림청 간벌사업(480명)에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영종도신공항 건설현장에서 노숙자 1,000여명이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에는 현재 자유의 집(720여명)과 희망의 집(105곳)에 2,710여명의 노숙자가 입소해 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박진용기자 jinyong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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