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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휴대폰] 방청객 3일간 철창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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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휴대폰] 방청객 3일간 철창신세

입력
1999.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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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휴대폰 신호음을 울린 방청객에게 3일간의 감치 결정이 내려졌다.인천지법 민사1단독 채동헌(蔡東憲)판사는 지난 18일 105호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던중 호출기나 휴대폰을 꺼달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울리게해 법정질서를 어지럽힌 방청객 백모(41)씨에 대해 3일간의 감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채판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물론 진행도중에도 수시로 호출기나 휴대폰을 꺼달라고 방청객들에게 당부했으나 백씨가 이를 무시한 채 휴대폰을 켜놓는 바람에 신호음이 울려 재판을 방해, 감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채판사는 『재판도중 휴대폰 신호음을 울리는 것은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행위로 법원조직법 61조 1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법은 모든 법정의 출입문에 「호출기나 휴대폰을 끄지 않아 소리를 내면 20일 이하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해 놓고 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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