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2일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를 열어 공안사범 수사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등 국가보안법(국보법) 남용을 철저히 금지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노동계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박상천(朴相千)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안사건 수사와 형집행도 법률을 준수하면서 인권침해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보법의 남용을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장관은 이어 『노사안정과 새로운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합법행동은 보장하되, 불법행동은 반드시 처벌하는 관행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박장관은 출소한 남파간첩(미전향 장기수)의 일방적인 북송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4월 노동계의 대규모 춘투과정에서 적법한 쟁위행위는 보장하되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불법 쟁의행위나 「노학(勞學)연대」와 실업자 조직을 이용한 파업행위에는 강력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대북 포용정책에 편승한 불법 대북접촉이나 친북 이적활동은 철저히 차단하는 대신 국보법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수사과정에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30일 실시되는 일부 지역의 재·보궐선거와 관련, 『현재 선거사범 5명을 수사중』이라며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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