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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대책] 75년부터 보호나섰지만 갈수록 나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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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대책] 75년부터 보호나섰지만 갈수록 나빠져

입력
1999.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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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 20여년전부터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한게 사실이다. 따라서 팔당수계에 대규모 위락단지가 들어선다면 수질은 더욱 더 안심할 수 없게 될 것이 뻔하다.최초의 대책은 75년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팔당호 주변 153㎢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각종 건축행위를 제한했다. 72년 팔당댐 완공으로 상수원이 한강 본류에서 팔당호로 옮겨가자 맑은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80년에는 광주 양평 등 7개 시·군 3,000㎢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다. 공단 등 인구유입시설의 건설을 제한하는 내용.

레저인구가 늘면서 팔당주변에 음식점, 러브호텔이 급증하자 정부는 90년7월 팔당특별대책지역을 지정, 면적 400㎡ 이상의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게 했다. 93년에는 15조9,000억원을 투입, 한강 등 전국 4대 강 주변 하수처리장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맑은 물 공급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2급수 수준에서 벗어날 줄 몰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팔당호 등의 수변을 규제하는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팔당호와 주변 하천 1㎞ 이내 지역, 외곽지역 500m 이내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신규 건설을 금지하고 보안림을 지정한다는 내용. 그러나 이 대책은 주민반발을 우려, 환경부의 원래 게획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어서 목표인 1급수 회복에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박광희기자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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