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협의 구조조정과정에서 762쌍의 사내부부가 10쌍으로 준 것을 놓고 노동부가 22일 『명예퇴직을 가장했을 뿐 사내부부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퇴직을 강요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자 농협이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노동부는 이날 농협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762쌍의 사내부부중 752쌍이 남편(68명)이나 아내(688명)가 명퇴했으며 남은 10쌍 역시 1년간 「순환휴직」한 것과 관련, 성차별의 가능성이 있다며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협의 한 관계자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사람과 맞벌이 부부중에서 1명을 해고한다면 누구를 먼저 해고하겠느냐』며 『더구나 우리는 맞벌이 부부도 아닌 사내부부에 한해 1년치 안팎의 특별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노사협의를 거쳐 명예퇴직 희망을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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