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인 10대 소녀와 윤락행위를 벌인 남성고객 20여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 법원에 기소한 사실이 22일 뒤늦게 밝혀졌다.윤락 상대방이 윤락행위로 무더기 사법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이 원조교제 등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와의 윤락행위를 뿌리뽑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2부(구본원·具本元부장검사)는 최근 경기 파주시 윤락가인 속칭 「용주골」에서 미성년자인 허모(17)양과 성관계를 가진 회사원 김모(27)씨 등 30여명을 적발, 이중 검찰소환에 응한 20여명 모두를 윤락행위방지법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회사원 대학생 공장근로자 등 20~30대로, 지난해 6월~12월 경기 파주시 윤락가인 속칭 「용주골」에서 허양과 1~4차례 성관계를 맺고 화대로 1차례 5만~6만원씩 지불한 혐의다.
이들의 신원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경기 파주시 일대 윤락가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던 중 허양의 수첩을 입수하면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허양의 수첩에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 30여명의 신상과 연락처, 신체적 특징이 일기형식으로 상세히 적혀 있었다』며 『최근 급속히 번지고 있는 미성년자와의 윤락행위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이들에게 전원 소환장을 발부, 이중 소환에 응한 20여명에게서 혐의사실을 자백받고 모두 벌금형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허양은 지방에서 중학교를 중퇴한 뒤 가출, 서울로 와 지난해부터 경기 파주시 일대 윤락가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등 여성단체들도 이날 10대 소녀와의 윤락행위를 한 남성고객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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