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중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책」이 행정기관끼리 조정미흡으로 자금이 중복지원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미 규제완화가 결정된 뒤에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21일 서울시와 경기도등 4개 광역단체와 8개 시·군·구의 주요 경제시책과 규제완화조치 시행상황을 감사한 결과 모두 73건의 문제점을 적발, 관련공부원 2명을 징계토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경기도와 수원시 등 9개 기초단체는 96년부터 98년10월까지 관내 608개 중소기업체에 9,300억원을 지원하면서 행정기관간 사전협의를 거치지않아 854억원이 중복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북도는 96년 중국당국의 허가도 없이 1억원을 투입, 허난(河南)성에 전시품 상설전시장을 설치했으나 현재까지 수출계약이나 판매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제분야 규제완화조치 254건 가운데 40%에 달하는 101건이 관계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없어 실제로 효과를 거두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이들 101건중 38건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 고치면 되는데도 이조차 이행치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서울 강서구 등 2개 구에서는 담당공무원이 규제완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산림전용부담금 1억2,400만원을 잘못 부과했고, 서울시와 오산시등 8개 시·군·구는 규제완화 내용을 민원인들에게 알리지 않은채 종전 규제를 계속 시행해오다 적발됐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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