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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위조] 일산이어 안양에서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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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위조] 일산이어 안양에서도 발생

입력
1999.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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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일산등기소에서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600억원대 토지 등기부 위조사건(본보 20일자 18면 보도)이 발생한데 이어 안양등기소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인감이나 주민등록등을 위조한 부동산 사기사건은 많았으나 등기소에서 보관중인 등기부원부를 위조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전국적인 토지전문사기단이 토지공사소유 토지를 범행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배후 인물및 등기소내부 공모자와의 결탁여부를 수사중이다.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는 자사 소유의 안양시 관양동 1595의 1 일대 561.6평(시가 44억원)이 지난해 7월10일자로 송연회(40)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을 확인, 안양등기소에 직권말소 조치를 요구하고 21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 조인형(趙仁衡)검사도 21일 일산등기소의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이용해 제3자에게 토지를 팔려고 한 최일구(35·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씨를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의 모다방에서 정원태(38·경남 마산시)씨가 매입한 것처럼 위조된 토지공사 소유의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137 일대 유통업무용지 3만3,000평(시가 640억원)을 배모씨에게 440억원에 팔려고 한 혐의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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