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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도용 첫심판대] 신문기사 도용한 국회의원 첫 피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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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도용 첫심판대] 신문기사 도용한 국회의원 첫 피소1

입력
1999.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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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돼온 국회의원들의 「자료도용」관행이 처음으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주간신문인 보건신문사 특집국 부장 정모씨는 21일 『한나라당 박모 의원이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직접 백화점의 냉동식품 온도관리 실태를 취재보도한 기사를 자신이 조사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박의원을 저작권법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박의원측은 『신문 기사를 근거로 질의한 것은 사실이나 본인이 직접 기사내용을 조사한 것처럼 발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현행 저작권법 12조는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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