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진강·李鎭江)는 21일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돼 면직처분을 받은 심재륜(沈在淪·사진)전대구고검장이 11일 낸 변호사개업신고서를 일단 반려하고 자진철회를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법상 판·검사로 재직중 해임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기로 규정돼 있다』며 『심전고검장이 받은 면직처분도 해임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69년 변호사등록을 한 심전고검장의 경우 대한변협을 통해 변호사등록 취소절차를 밟을 수도 있으나 일단 본인에게 개업신고를 자진해서 철회하도록 권유했다』고 덧붙였다.
심전고검장은 면직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18일 각하됐는데 조만간 서울 행정법원에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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