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심재륜 전고검장] 변호사개업 반려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심재륜 전고검장] 변호사개업 반려돼

입력
1999.03.22 00:00
0 0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진강·李鎭江)는 21일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돼 면직처분을 받은 심재륜(沈在淪·사진)전대구고검장이 11일 낸 변호사개업신고서를 일단 반려하고 자진철회를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법상 판·검사로 재직중 해임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기로 규정돼 있다』며 『심전고검장이 받은 면직처분도 해임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69년 변호사등록을 한 심전고검장의 경우 대한변협을 통해 변호사등록 취소절차를 밟을 수도 있으나 일단 본인에게 개업신고를 자진해서 철회하도록 권유했다』고 덧붙였다.

심전고검장은 면직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18일 각하됐는데 조만간 서울 행정법원에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