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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고객예탁금 전액 사외 별도예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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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고객예탁금 전액 사외 별도예치해야

입력
1999.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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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전액을 사외에 별도 예치, 증권사가 임의로 운용할 수 없도록 했다.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는 고객예탁금의 비율이 현행 30%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로써 고객이 유가증권 매매를 위해 증권사에 예탁한 금액 전액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재경부는 또 증권사와 투자자문회사의 신규진입요건을 대폭 완화, 위탁매매전문회사의 최소 설립자본금을 현행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투자자문회사는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다. 이에따라 증권거래만 전문적으로 하는 소형증권사들과 소규모 투자자문회사들이 대거 생겨날 전망이다.

이와함께 투자자문회사의 전문인력 확보규정도 투자자문업은 종전의 5인이상에서 3명이상으로, 투자일임업은 종전의 7인이상에서 5인이상으로 완화했다.

시행령은 또 최근 2년이내 증권사의 상근임원과 해당 증권사의 계열사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증권사의 상근감사로 취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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