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회사채.CP인수도 대출간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회사채.CP인수도 대출간주

입력
1999.03.22 00:00
0 0

정부는 21일 은행들의 회사채나 기업어음(CP) 인수도 기업대출로 간주, 이런 방법을 통한 은행의 특정재벌 지원행위를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또 부실경영이나 금융사고의 책임이 있는 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전 자진사임했더라도 2년간 임원 자격을 박탈키로 했다.재정경제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각종 편중대출규제에 사용되는 「여신」개념을 앞으로는 「신용공여」(9면 키워드참조)로 바꿔 대출금과 지급보증외에 회사채·CP매입, 파생금융상품인수 등을 통한 자금지원도 모두 규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각 은행들은 대출금 지급보증 회사채 CP등을 모두 포함해 자기자본의 25%가 넘는 돈을 특정계열(동일계열)에 지원할 수 없으며 종전처럼 동일계열 여신한도에 묶인 은행이 회사채나 CP인수를 통해 변칙적으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규제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은행의 자기자본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완화함에 따라 은행자본금이 평균 67%가량 늘어나게 돼 회사채 CP인수를 규제하더라도 당장 기업여신을 회수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정관리·화의·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등 구조조정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하거나, 이런 기업을 인수하는 업체에 대해선, 또 은행이 경영사정악화로 자기자본이 줄어들 경우엔 한도가 넘게 되더라도 1년간 유예해줄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부실이나 금융사고로 인해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명령을 받은 임원, 면·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은 2년간 은행임원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이사회제도와 관련, 이사회의장을 은행장이 맡든 사외이사가 맡든 은행 스스로 결정토록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