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한의학의 전문화, 특성화를 위해 내년 3월부터 한방내과등 8개 과목으로 한의사 전문의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의사전문의 수련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복지부는 한방 전문과목을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외관과(피부과와 안·이비인후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등 8개과목으로 나누기로 했다.
또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면 지정수련한방병원에서 일반수련의 1년(인턴에 해당)과 전문수련의 3년(레지던트에 해당)과정의 수련을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전문과목이 설치되어 있는 한방병원에서 3년이상 수련을 거친 한의사들(772명)에게는 2년이내에 150시간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하면 전문의 자격을 주기로 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한의사 전문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련과정을 이수중인 한의사(507명)에게는 그 기간을 인정하고, 6년이상 진료활동을 한 한의사는 한의사협회의 전문과목 연수교육을 2년이내에 300시간이상 받으면 전문의 자격을 주는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현재 한의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1만700여명이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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