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미사일방어체계 의회 통과 -미국이 드디어 말많은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를 배치키로 했다. 전날 상원이 97대3으로 미사일방위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하원도 18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317대 105로 통과시켰다.
클린턴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대량파괴무기를 실어보낼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중이거나 배치하고 있는 「무법자 국가」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혀 법안에 서명할 뜻을 밝혔다.
미 의회와 행정부가 NMD의 배치를 국가적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미사일및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최근의 중국 「핵스파이」사건이 큰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화당의 줄기찬 NMD 배치 주장을 반대해 왔다.
공화당이 냉전종식이후 불황에 시달리는 군수업계의 압력을 받아온 측면도 있지만 95년에는 법안까지 통과됐으나 클린턴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민주당의 반대논리는 「깡패국가」들로부터의 핵위협을 막는다는 목적보다는 기존의 핵보유국이 핵군비경쟁에 나섬으로써 결과적으로 안보상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지난해 8월 북한이 미 본토까지 공격할수 있는 대포동 미사일을 실험발사한 뒤부터 의회내 분위기가 달라졌다. 특히 최근 중국이 다탄두 핵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미 연구소로부터 빼내갔다는 논란이 부각되면서 민주당도 더이상 표대결로 맞설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고 말았다.
NMD는 적국의 탄도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달하기전에 이를 포착, 공중에서 요격미사일로 파괴해버리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는 NMD의 구체적 형태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16년전 레이건 행정부가 인공위성과 레이저 무기를 이용, 적 미사일을 요격하려했던 「스타워스」(Star Wars) 구상의 축소판이라 할수 있다.
이 법안은 또 NMD 배치의 시기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한한 빨리」라고만 돼 있고, 예산등에 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는 일종의 「백지법안」이다. 다만 러시아등의 반발을 의식한 민주당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핵군축을 위한 노력은 계속 병행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일단 NMD 배치가 국가적 목표로 설정됐지만 실천되기까지는 상당한 고비가 놓여 있다. 최근 미육군이 패트리어트 신형미사일의 발사실험에 성공은 했다지만 「기술적으로 믿을수 있는 요격미사일」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또 레이더및 요격 미사일 기지를 지상에 건설하자는 육군의 안에 대해 해군쪽에서는 이지스 함정의 성능을 향상시켜 해상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 NMD의 기본구상조차 확정되지않은 상태다.
또한 예산책정과정에서 민주·공화당의 정치적 공방도 치열할 것이 분명해 어쩌면 NMD 배치는 「선언」만 해놓고 무한정 시간만 허비할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jm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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