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5대 재벌이 대규모사업교환(빅딜)등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경고 신규여신중단 및 기존여신 회수 등 금융제재 강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등 3단계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정부는 특히 이번 3단계 제재방안에 지난해 「12·7합의」당시엔 없었던 무역금융 중지등 강도높은 제재방안을 새로 추가, 최근 지지부진한 빅딜등 5대재벌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유도키로 해 주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한빛 외환 제일은행등 5대그룹 채권은행단 여신담당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3단계 제재방안을 확정, 19일 채권은행들을 통해 5대그룹에 통보했다.
금감위와 채권단은 이에 따라 4월15일 5대그룹의 1·4분기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상황을 점검한 뒤 제재에 착수키로 했다.
금감위가 마련한 3단계 제재방안에 따르면 채권은행단은 지난해 12월7일 정부·재계간담회 합의에 따라 5대그룹이 제출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의 1·4분기 이행상황을 4월15일까지 점검, 이행하지 않은 그룹에 대해 1단계로 1차(1개월), 2차(2주일)에 걸쳐 시정경고를 내린다.
시정경고에도 불구,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그룹에 대해서는 2단계로 신규여신중단(1차), 기존여신회수(2차), 신용장 개설 중지등 무역금융제재(3차)등 금융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1·2단계 제재에도 불구,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은행이 경영권 이양을 포함한 기업개선작업등 강제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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