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전국의 조직폭력배는 404개파에 모두 1만1,500여명. 이들은 IMF체제이후 채무자 및 기업상대 청부폭력 등을 주로 휘둘러 왔으나 전반적인 활동은 위축돼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들어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이 허용되면서 영업권 확보등을 노리고 다시 준동하는 기미가 있다는게 검찰관계자의 설명이다.이들은 거대「패밀리」 형태로 운영되던 폭력조직 대신에 소수정예의 소규모 조직으로 분화했다. 계보를 거느린 대규모 조직은 수사기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데다 상당한 자금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 여기에 두목급에 대해 최고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등 중형이 선고되는 범죄단체 구성죄 적용을 피하기 위한 방어전략 차원에서도 조직력 과시를 기피하는 경향이다.
이같은 이유로 IMF체제이후에는 세다툼 등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주먹」들을 일시적으로 고용한 뒤 일이 끝나면 해체하는 형태로 폭력조직이 운영돼 왔다. 심심찮게 등장했던 대로상 집단 결투극이 드물어진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그러나 90년대 초 범죄와의 전쟁 때 검거됐던 거대폭력조직 두목이 출소하면서 군소조직을 연합하는 형태로 「마피아식」조직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검찰에 포착되고 있다. 칠성파, 범서방파 OB파 양은이파 등 옛 거대 조직들이 일부 군소조직을 배후조종하고 있다는 첩보도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폭력배 연계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지시를 내리고 출소한 조직폭력배의 동향을 주시하는 등 제2의 범죄와의 전쟁에 돌입할 태세다. 검찰은 조직폭력배가 직접 운영하거나 개입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적 제재와
함께 영업허가 취소, 탈세 여부 집중 관리등을 통해 자금줄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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