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양천구 신정동과 등촌삼거리, 목동사거리, 목동오거리 등 5개 생활권중심지구(연면적 10만724평) 도시설계안을 승인, 다음달부터 적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도로폭 등 입지여건 등에 따라 용적률이 기존의 400%에서 600%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 간선도로변의 최저층수를 3∼5층으로 정하는 한편 일정 지역에는 층수를 10∼15층 범위내에서 별도로 설정키로 했다.
그러나 간선도로변에는 공장 등 환경저해 우려 건물이, 쇼핑몰과 일반주거지 인접 지역에는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등이 들어서지 못한다./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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