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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리포트] 서울시대책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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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리포트] 서울시대책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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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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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간판문화를 가꾸는 길은 무엇인가. 관이 나서 문제를 풀어야 하나,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하나.서울시는 일단 업주와 주민대표, 도시환경·디자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 시민 스스로 문제점을 느끼고 해결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광고효과에 따라 「돈벌이」가 달라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관의 일방적 통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내의 크고 작은 간판 54만4,000여개중 80% 는 「합법」이라 강제력을 동원할 방법도 없다.

다만 시는 25개 구청에 각각 5,000만원의 사업추진비를 지원, 상반기까지 민간협의체 구성 및 표준모델선정 등 각 구청의 간판정비작업을 독려하고 있다.

▤서울시대책 서울시는 주택가와 유흥가를 가리지 않고 어지럽게 나붙은 간판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오죽하면 고건 시장이 『담당 과장이 책임지고 간판문제를 해결하라』고 특명을 내렸을 정도다.

시는 연초에 간판정비추진팀을 구성, 2002년 월드컵 개최전까지 시내 전역의 간판을 단계별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5개 구청별로 한곳씩 광고물시범정비지역과 시범건물을 지정, 연말까지 우선 정비토록했다.

종로구 광화문네거리_종각역 등 총연장 20.35㎞의 시범지역에는 1,431개의 건물에 1만1,982개의 간판이 널려 있다. 시범건물은 서초구 반포1동 반포프라자상가 등 통행인이 많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이 선정됐다.

시는 또 4월말까지 간판의 크기와 색상을 규제하는 조례를 마련, 시민정서를 해치는 간판은 억제 또는 금지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는 모든 지역에 대해 간판의 표시제한·금지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최근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시는 그동안 간판을 정비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길기석 건축지도과장은 『주택가는 물론 유흥가 일부 지역 간판에도 빨간색을 비롯한 선정적인 원색의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제점

시의 정책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물론 시는 10만개 정도로 추산되는 불법 간판에 대해 강제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하지만 합법이되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정비한다는 기본취지는 업주들이 버티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IMF경제난에 따라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업주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간판을 크고 화려하게 만들고 있어 상황이 오히려 악화할 우려마저 있다. 황기원(黃琪源)서울대교수(조경학과)는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도시미관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면서 『간판은 장삿속이 아닌 공익차원에서 다뤄야한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대형광고물은 부담금을 내도록하는 한편,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도시환경과 문화적 측면을 우선 고려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청의 입장

불법간판을 정비하는 주체인 구청은 상반기까지 표준모델을 선정,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모든 간판을 전수조사한 뒤 지역과 건물 특성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교체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유덕렬 동대문구청장은 『업주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 마당에 굳이 돈 들여 간판을 바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는 100억원의 재원을 확보, 업소당 100만원∼

200만원을 무이자(2년거치 3년상환)로 지원할 방침이지만, 이도 결국은 빚이기 때문이다.

정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설계연구팀장은 『아파트단지 등 삶의 터전이 간판으로 도배질 당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간판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박진용기자 jinyong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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