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군장성과 예비군지휘관, 군무원도 체력검정을 받아야 한다.국방부는 18일 현재 사병에서 대령까지 한정된 체력검정을 장성과 예비군지휘관, 군무원까지 확대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지속적인 체력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측정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검정결과를 장병은 물론 예비군지휘관과 군무원의 진급 및 전보 인사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군당국은 그러나 50세이상은 체력검정에서 제외시킬 방침이어서 소장이상 장성들은 대부분 체력검정을 받지 않게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군당국은 체력검정을 올들어 처음 실시한 결과, 측정이 끝난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군의 경우 전체 검정대상자중 약 10%가 불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