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상업은행(현 한빛은행)명동지점장 이희도씨 자살사건으로 빚어진 100억원의 손실을 놓고 롯데건설과 상업(한빛)은행간 7년여동안 벌인 소송전쟁에서 한빛은행이 대역전극을 거뒀다.92년 상업은행에 1.000억원의 채무가 있던 롯데건설은 이씨의 요구에 따라 100억원의 상업은행발행 CD(양도성 예금증서)를 사들였다. 이씨는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CD를 자신이 보관하고 롯데측에는 수기 통장을 건네줬다.
이씨는 롯데와의 거래를 비밀로 한 채 보관중인 CD를 대신증권에 되팔았다. 이씨는 92년 11월 또다른 100억원대의 공(空)CD를 발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곤경에 처하자 롯데측의 CD를 처리하지 못한 채 자살했다.
롯데측은 양도성예금증서 반환청구소송을 냈고 95년 10월 1심과 97년 4월 2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申性澤대법관)는 18일 『이씨의 행위가 은행 지점장 업무로 할 수 없는 매매위탁으로 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한빛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