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李容勳)는 신속한 선거재판을 위해 현행 3심제인 선거재판을 고등법원_대법원의 「2심제」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역감정 조장행태를 막기위해 선거 30일전부터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등 출신연고별 모임을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선관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 19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 의견은 당선무효와 관련된 선거범죄의 경우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으로 하고, 대법원이 원심 파기하더라도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토록 했다. 선거홍보물에 후보자의 출신지역과 학교 등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벌금하한선(200만원)만 설정,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 본인의 재산도 반드시 정치자금관리인을 통해 관리하도록하되 선거 180일전(대선은 1년전) 자금관리인을 신고할 경우 공개장소에서의 구두유세 명함배부 전화유세 컴퓨터통신 유세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유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0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개정의견에 포함시켰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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