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현재 12개로 돼 있는 중계유선방송 채널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도 전국 800여개의 중계유선업자들은 불법으로 영화 드라마 쇼 오락 등 20여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이는 난시청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 녹음·녹화 방송을 허용한 유선방송관리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고 재미있는 영화 드라마들만 골라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분명 저작권법위반이라고 여겨진다.
최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에서도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하였다. 오히려 행정당국은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는 중계유선방송의 채널제한 폐지를 통해 불법행위를 합법화하고 확산시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많은 사람이 위반하는 법을 합법화한다면 많은 음주운전 단속을 합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재명·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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