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부터 다가구를 다세대주택처럼 분할 등기를 한 다음 한 가구씩 쪼개서 팔거나 분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가구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5가구 이상이 들어선 다가구라면 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짭짤한 임대수입을 기대할수 있어 다가구가 고수익 부동산투자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어디 돈되는 다가구 없을까」 적은 돈으로 큰 투자가치를 올리려면 경매물건을 노려볼만하다. 그동안 다가구주택은 경매시장에서 천덕꾸러기 신세였다. 세입자가 많아 명도처리가 어렵다는 점때문에 3~4차례 유찰은 보통이고 응찰경쟁도 낮아 낙찰가격이 전세값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때도 많았다.
다가구주택의 개별등기 허용조치로 요즘 경매시장에서 다가구를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낙찰가와 전세값 차이가 별로 없는 주택을 경락받아 곧바로 임대하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임대주택사업을 시작할수 있기 때문. 낙찰가가 1억원으로 보증금이 3,000만~4,000만원에 월세 70만~150만원의 수익을 올릴수 있는 경매물건들도 많은 편이다.
건국컨설텅 윤재호실장은 『다가구는 다세대나 연립보다는 비교적 소형이라 주택관리가 수월하고 투자금액도 적어 초보자도 눈여겨볼만한 투자대상』이라고 말했다.
다가구주택은 임대수요가 많은 전철역이나 공단 및 대학가주변에 있는 것을 골라야 새로운 세입자와의 원활한 재계약으로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덜 겪게된다.
다가구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는데 신경을 써야한다. 대항력을 가진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초근저당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세입자가 있다면 낙찰자가 해당세입자의 전세금을 물어줘야 한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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