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는 17일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양국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삭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신조약에 가조인했다고 이타르 타스통신이 평양발로 보도했다.이 조약은 두 나라가 외부의 침략을 받게되면 자동으로 지원하는 것을 명문화한 61년의 「조·소(朝蘇)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인규 북한 외무성부상과 그리고리 카라신 러시아 외무차관이 가서명했다.
카라신차관은 이타르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념적인 부분이 완전히 배제된 신조약은 국제법에 부합하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은 지극히 정상적인 국제 조약』이라고 밝혔다.
신조약은 5월께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외무장관의 북한 방문시 정식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승용기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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