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아파트청약 관련제도가 크게 바뀜에 따라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전략도 새로 짜야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 1일부터 새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전매가 전면 허용됐다. 또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규정이 없어지고 청약배수제도 폐지된다.분양만 받으면 곧바로 분양권을 팔수 있다 분양권 전매허용으로 분양시장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 분양을 받고 계약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분양권을 팔수 있도록 전매제한이 완전 폐지되면서 청약통장에 프리미엄까지 붙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 3,000만원(통상 분양가의 20%)만 내면 웃돈을 받고 되팔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청약통장 가입 순서에 관계없이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민영주택을 분양할때 공급가구수의 일정 배수안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에게 청약우선순위를 주던 청약배수제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에 가입한뒤 2년만 지나면 누구나 1순위 자격을 갖고 아파트를 청약할수 있게 된다.
한번 당첨받았던 사람도 곧바로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수 있다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기간(2년)이 사라진다. 이전에 아파트에 당첨됐던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면 기간에 관계없이 다른 아파트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집이 여러채 있어도 1순위 민영주택 1순위 자격요건에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어진다. 따라서 집을 두채이상 가진 사람도 1순위 자격으로 아파트를 청약할수 있다. 또 민영주택 1순위자중 「35세이상으로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 주어졌던 무주택우선공급제도도 사라진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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