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수요가 늘고 정부의 지원정책도 속속 발표되면서 임대주택사업이 IMF형 재테크수단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다가구주택의 개별등기가 가능해지면서 다가구를 연립이나 아파트처럼 분양은 물론 매매를 할수 있어 주택임대사업의 활동무대가 더욱 넓어지게 됐다.5,000만~2억원 미만의 비교적 소자본으로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기대되는 것이다.
월세시장 활기로 수익성이 높아졌다 요즘 부동산시장에 일고 있는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는 월세의 약진이다. 원룸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신규 계약은 대부분 월세로 이뤄지고 있고 전세를 살던 사람도 서둘러 월세로 바꾸고 있다. 월세바람은 아파트 상가 사무실등에도 번져가고 있다.
월세시장의 활기로 임대주택사업은 큰 호기를 맞았다. 월세수요가 늘어나 6%대까지 떨어진 은행이자를 훨씬 웃도는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할수 있게 됐고 바닥을 친 집값 덕분에 임대를 주고 있는 동안 집값상승이 이루어지면 시세차익도 챙길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금혜택이 솔솔찮다 지난해 5월22일부터 올 6월말 이전에 새로 사들인 미분양아파트라면 가구수나 보유연도에 상관없이 이를 되팔때 양도세를 전혀 내지않아도 된다.
95년 1월 이후 작년 5월21일 사이에 구입한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5년동안 임대후 이를 매각하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86년 1월 이후 신축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라면 5년 이상 임대후 매각 땐 50%, 10년 이상 임대 후 매각 땐 100%를 각각 면제받는다.
등록세와 취득세의 경우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의 미분양아파트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작년 5월22일부터 올 6월말까지 구입하는 전용면적 85㎡이하 미분양아파트는 25%를 감면받는다.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꿔서 임대사업자로 나설 경우엔 다가구를 분할등기하는 등기비용만 내고 취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역세권 아파트가 투자성이 높다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형평형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 소형 아파트를 고를때는 환경보다 교통 좋은 곳이 최우선으로 역세권 아파트가 투자성이 높은 편이다. 전세비중이 매매가의 60%를 웃도는 아파트를 골라야 초기 투자비용부담을 줄일수 있다.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질때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월세금리는 관행상 월2부를 받고있어 전세금중 일정금액을 월세로 돌리면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진다. 5,000만원짜리 전세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3,000만원에 월 40만원을 받을수 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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