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제도를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권력위의 권력」으로 본다면 권력의 속성이 낳는 똑같은 폐해가 나올 수 있다. 「클린턴 스캔들」이후 미국의 특별검사제 존폐논란이 본격화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이다.미 의회는 6월로 시한이 만료되는 이 제도의 재연장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중이지만, 행정부가 앞장 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가 제도의 적용대상이라는 입장에서 다분히 타산적이다.
현 행정부가 민주당 정권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민주당측이 특별검사제도를 강력히 지지해 왔다.
78년 「정부윤리법」(The Ethics in Government)이라는 이름으로 특별검사제도가 법제화한 것도 민주당의 주장에 의해서다.
민주당은 5년 한시법인 특별검사제도를 83년, 87년 두차례 시한을 연장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92년 실효된 이 법의 부활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그런 클린턴과 민주당도 지난 5년동안 6명의 특별검사에게 온갖 시달림을 당하자 입장을 180도 선회했다.
우리나라의 특별검사 논란도 정부 여당이 반대의 선봉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들의 반대논리에 미국 제도의 부작용이 동원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논란속엔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다. 미국 특별검사제의 근거인 「공직자 윤리법」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미국의 법제에서 「중립적 검사」의 정신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이다.
미 의회에서 6월까지 이 법을 재연장하지 않고 실효시키더라도 특별검사제는 법무부의 내규속에 살아 있다.
이 내규는 「법무부가 직접 수사할 경우 이해의 충돌이 예상될 때」 법무장관이 외부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토록 하고 있다.
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조사했던 특별검사가 바로 법무부의 이 내규에 따라 임명됐다. 우리의 정부 여당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하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 jm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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