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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협 재협상 타결] 쌍끌이 80척 즉각조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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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협 재협상 타결] 쌍끌이 80척 즉각조업 가능

입력
1999.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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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황영식특파원】 한일 양국 수산당국자들은 17일 어업협정 추가협의를 최종 타결, 한국 어선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쌍끌이 어업을 즉각 재개할 수 있게 됐다.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부장관과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일본 농림수산성장관은 이날 낮 일본 국회에서 만나 이날 오전의 실무협의 최종 합의결과를 확인하고 합의 각서를 교환했다. *관련기사 4면

양측은 쌍끌이 어업 조업 어선수는 80척으로 합의했으며 어획할당량은 기존 합의한 외끌이·트롤 어업의 7,770톤에 포함하되 할당량 80%가 소진돼 부족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협의를 통해 어획량을 추가로 할당하기로 했다. 지난 2월합의에서 한국은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어업 2,873톤·55척 대형트롤 어업 4,897톤·84척의 조업을 할당받은 바 있다.

또 쌍끌이 어업과 별도로 논의된 복어·갈치 채낚기 어업은 각각 74척,18척의 추가 조업을 허용키로 했으나 할당량은 기존 합의된 오징어채낚기 할당량 2만735톤에 포함키로 했다.

쌍끌이 어업과 복어·갈치 채낚기 어업을 기존의 유사 분야 어획 할당량에 포함시킴으로써 다른 분야의 할당량의 감소가 불가피해 졌다.

한편 일본 어선의 추가 조업과 관련, 현재 4척인 복어반두업 어선에 오징어 잡이 허가선 26척을 추가, 모두 30척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이서저인망 어업 에 대해 한국 EEZ내 조업 어선수는 48척으로 그대로 두되 제주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 어선수를 35척에서 48척으로 늘려 주기로 했다.

양측은 또 한국측의 일본 EEZ내 복어·갈치 채낚기 조업을 허용키로 하는 대신 일본측의 한국 EEZ내 복어반두업 재개 등에 합의했다. 또 백조기잡이 어업 등 일본 어선의 한국 EEZ내 조업의 일부 조건을 완화해 전체적으로 균형을 취했다.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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