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회사에서 예약업무를 하다보면 미처 국제면허증을 받지 않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을 종종 만나게 된다.교통법규상 국제면허증이나 한국면허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차를 대여할 수 없다고 안내하면 그들은 난색을 표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화를 내기도 한다.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외국인이 자국면허증만으로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면허증이 영문으로 돼 있지 않을 때만 국제면허증을 함께 제시토록 돼 있는데 왜 한국만 이렇게 까다롭게 구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88올림픽을 전후해서 이렇게 곤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임시 운전면허를 발급했던 적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제면허증을 고집하는 깊은 뜻은 모르겠지만 관광선진국이 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광고까지 찍은 마당에 이미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인을 위해 제도 개선을 생각하면 어떨까.
정희·서울 용산구 한남동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