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7월 시판될 비아그라를 약국에서 사려면 이름과 나이를 적고 서명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비아그라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내시판 허가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오·남용우려 의약품은 1회 판매허용량이 제한되며 약국에 비치된 장부에 이름과 나이를 쓰고 직접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제한없이 구입할 수 있다./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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