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노동부 고용보험심의관4월1일부터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의 실직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이 시작된지 2년9개월만에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모든 사업장까지 확대된 것이다.
일본이 47년 실업보험제도 도입후 28년이 지난 75년에야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이다.
고용보험이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우리는 실업에 대한 1차적이고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고용보험은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면 채용장려금을 줄 실업자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실업급여를 줘 실업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근로자들에게 능력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을 잘 모르거나 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오해, 가입을 기피하여 지원을 못받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는 임금의 0.5%, 사용자는 0.9∼1.2%이다. 월 70만원인 근로자가 6개월후 실직할 경우 노·사가 낸 보험료는 5만8,800원이지만 실업급여는 119만원을 받게 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만 지원받는 제도가 아니다. 식당, 세탁소, 꽃집, 슈퍼마켓 등에서 한 사람만 채용해도 사업주에게 6개월동안 279만원을 지원한다.
4월1일 영세사업장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이 제대로 될 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으나 정부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다.
4인이하의 사업장중 벌써 32만개소가 가입, 가입률이 68%에 이른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이직한 분이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해당업체를 찾아 가입을 시키고 보험료를 받아 실업급여를 주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같은 사업의 재원은 올해 보험료 수입 예상액 1조7,000억원 외에 그동안 적립한 2조2,000억원이 따로 마련돼 있어 전혀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다.
생긴지 불과 3년밖에 안되는 제도탓인지 자격이 있는데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자기의 권리를 찾아 재취업의 디딤돌로 사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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