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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씨 비자금관리 김석원회장 원리금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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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씨 비자금관리 김석원회장 원리금 내놔라"

입력
1999.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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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는 16일 검찰이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의 비자금 200억여원을 관리해온 쌍용양회 김석원(金錫元)회장을 상대로 낸 추심금 반환소송에서 『김회장은 국가에 원금 200억여원과 94년 1월부터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검찰은 97년 4월 노씨 비자금 사건 상고심에서 확정된 2,628억원의 추징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씨가 맡긴 비자금 200억여원을 관리해온 쌍용측이 현금반환을 거부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쌍용측은 93년 노씨 비자금으로 쌍용제지, 쌍용양회, 쌍용자동차 등 계열사 주식 143만주를 매입했었으나 이후 주가가 폭락하자 현금반환 대신 주식으로 가져가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검찰은 노씨의 미집행추징금 886억원을 추징하기 위해 노씨가 사돈인 신명수(申明秀)신동방회장에게 빌려준 비자금 230억원과 동생인 재우(載愚)씨에게 맡긴 129억원 등 모두 359억원에 대해서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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