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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경기화학공업 워크아웃 철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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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경기화학공업 워크아웃 철회 결정

입력
1999.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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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회부됐던 기업의 거부로 워크아웃이 무산된 첫 사례가 기록됐다. 워크아웃이란 정부나 법원의 개입없이 부실기업을 주채권은행이 나서 자율적으로 회생시키는 구조조정 작업이다.경기화학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5일 경기화학이 「13일까지 워크아웃 약정을 체결하라」는 채권단 요구를 거부, 이날자로 워크아웃 작업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그동안 유예됐던 1,100억원에 달하는 채권 회수절차에 곧바로 나설 방침이다.

산업은행 이상권(李相權) 기업개선작업팀장은 『현재 경기화학의 자금사정상 채권단이 어음을 교환에 회부할 경우 16, 17일중 부도가 날 것』이라며 『채권단의 이번 결정은 번복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구속상태인 권회섭(權會燮) 경기화학 사장이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위해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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