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완전부실화하기 전에 회사 경영진과 채권단 등이 자율협약을 체결한뒤 대출금의 출자전환이나 신규대출 등 기업회생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관리나 화의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감위가 지난해부터 64대 그룹중 부실계열사에 이 방식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기존 주주의 경우 감자(減資)나 신규증자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반발하는 사례도 있다.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