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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PD노래] '브레이크 프리' 유해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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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PD노래] '브레이크 프리' 유해성 심의

입력
1999.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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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막고 또 손을 묶고 해도 뭘 잘 몰라. 누가 ×같다 안가르쳐도 다 ×같은게 ×같은 거지」최근 청소년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조PD의 노래 「브레이크 프리(Break Free)」가사의 일부다. 이 노래가 청소년보호법 시행(97년 7월1일)이후 음반가사로서는 처음으로 유해성 심의를 받게된다.

국무총리실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15일 「조PD in stardom」음반에 수록된 이 노래가 지나친 욕설이 담겨 청소년 유해 여부에 대해 심의할 것을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측은 『가사중 남성 성기를 표현한 욕설이 무려 7군데나 나오는 등 욕설이 지나치고 저속한 표현이나 비속어 등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이는 청소년보호법 10조(심의기준)규정에 의거 심의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음반은 심의결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될 경우 18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최윤필기자 ter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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