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자녀의 학비조달을 위해 부득이 25년7개월의 교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직했다가 복직, 다시 17년11개월간 교편을 잡았지만 교원 정년단축으로 올해 교단을 영영 떠나게 됐다. 그런데 65세 정년까지 봉직하면 근무연수가 20년6개월로 연금수혜 혜택 대상(20년)이 될줄 알았는데 정년단축으로 혜택을 못받아 노후생활이 막막하다.65세를 기준으로 하여 부족년수 2년1개월분을 일시불로 납부해서라도 연금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주면 좋겠다.
김남석·서울 노원구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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