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는 15일 환란공판과 관련, 검찰측 증인으로 신청돼 소환통보 됐음에도 2차례나 불출석한 임창렬(林昌烈)경기도지사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재판부는 또 2~3차례 불출석한 박영철(朴英哲)전금융연구원장과 이의철(李義喆)쌍방울그룹회장에 대해서도 과태료 30만원과 50만원씩을 각각 부과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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