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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김근태씨 보안법유죄 "인권규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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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김근태씨 보안법유죄 "인권규약 위반"

입력
1999.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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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근태 국민회의부총재와 박태훈(35·회사원)씨 사건이 유엔 인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을 공표했다.이번 조치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해 12월14일과 지난 1월5일 이들에 대한 결정문을 한국정부에 통보하면서 결정문 전문을 공표하도록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인권이사회는 결정문에서 『한국 정부측은 김부총재 등의 표현의 자유 행사로 야기되었다는 위협의 정확한 성격을 특정하지 못했고, 국가안보를 위해 기소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권이사회는 또 『한국정부는 김부총재 등에게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당사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는 이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내지 않는 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부총재는 89년1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출범식에서 한국정부와 미국을 비판하고 통일을 주장하는 문건을 낭독, 배포한 혐의로, 또 회사원 박씨는 83~89년 미국 유학중 한국청년연맹(한청련)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각각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자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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