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이어 일부 은행들도 대출금을 만기전에 미리 갚으면 이자와는 별도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는지를 꼼꼼이 살피는 것은 물론 대출기간을 잘 선택해야 한다.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는 씨티은행 등 외국은행들이 오래전부터 도입한 제도. 국내에서는 한미와 하나은행이 시행하거나 준비중이며, 은행들의 자금운영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미은행은 대출기간이 2년이상인 「빠른 대출」과 「편리한 장기대출」에 한해 0.5~1.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때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1년이상이면 대출금 잔액의 1.0%, 1년미만이면 0.5%의 수수료를 물린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만기 2년으로 대출받은뒤 4개월만에 상환한다고 치자. 이때 상환할 잔금이 1,800만원이라면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1년을 넘기 때문에 18만원(1,800만원 1.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미만이거나 대출받을 때의 금리보다 상환때 금리가 높은 경우 등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나은행도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5월께부터 비슷한 조건으로 0.5~1.0%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상은 이 제도 시행이후의 신규대출로 하되 대출약정서외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약정서를 따로 받기로 했다.
한편 대형 보험사들은 지난해말부터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고객에게 1~4%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희경기자 hkjung @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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