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朴相吉부장검사)는 14일 고객계좌를 이용, 고가매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K증권 전 서초지점 차장 홍영기(38)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홍씨는 96년 5월 K증권 서초지점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한모씨 계좌를 이용, 당일주가가 주당 1만400원이던 금강피혁㈜ 주식 1만1,000주를 주당 1만1,300원에 매수주문, 주가하락을 막는 수법으로 96년 2~7월 300여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서울지검 조사부(부봉훈·夫奉勳 부장검사)도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97년 9~11월 46차례에 걸쳐 고객 2명이 맡긴 고객예탁금을 임의로 주식에 투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D증권 투자상담사 오영석(37)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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