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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금융상품도 유행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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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금융상품도 유행탄다

입력
1999.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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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은 젊은 여성들의 패션이나 화장품 등에만 있는게 아니다.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에도 시대의 흐름을 꿰뚫는 유행이 있다.요즘처럼 「저금리」와 「실업」이라는 단어가 화두로 떠오를 때는 은행예금이나 대출상품들도 저금리와 실업을 겨냥하게 된다. 은행권의 유행으로 떠오르고 있는 「금리우대 저축예금」과 「연금형 금융상품」을 소개한다.

■금리를 더 주는 보너스 예금

예금금리가 잇따라 인하되면서 한시적으로 보너스 금리와 보험혜택까지 덤으로 주는 일부은행의 「보너스 예금상품」이 인기다.

상업·한일은행이 합친 한빛은행은 합병을 기념, 일반 정기적금 금리에 0.5%포인트를 얹어주는 「넘버원 정기적금」과 금액별로 0.2~0.5%를 덧붙이는 「넘버원 정기예금」을 이달말까지 판매중이다.

정기예금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예·적금을 드는 고객에 한해 2,000만~1억원은 0.2%포인트 1억~5억원은 0.3%포인트 5억원 이상은 0.5%포인트의 금리가 추가된다.

「넘버원 정기예·적금」은 또 500만~1,000만원을 예치한 고객에게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되는 암보험을, 1,000만원 이상 가입고객에게는 1,000만원까지 보상되는 암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준다.

제일은행은 해외자본 유치를 기념해 4월말까지 「으뜸재테크 예금」, 「특종재형저축」, 「세이프 2000예금」, 「하이테크 예금」등에 500만원 이상을 신규예금한 고객에게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신한·하나은행도 각각 3,000만원 이상의 고액예금자에게 금액별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고객들이 물어야 하는 이자소득세 부분을 보너스로 지급하는 「세금만큼 보너스」정기적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명퇴자를 위한 연금형 상품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명예·조기퇴직자를 위한 「연금형 금융상품」도 인기다.

국민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대출해주는 「연금형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집은 있지만 일시적인 실업상태로 고정수입이 없어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적합한 상품인 셈이다.

대출기간은 명예·조기퇴직자는 최장 7년(2년간 대출금 수령후, 5년간 상환), 55세 이상은 최장 10년(5년간 대출금 수령후 5년간 상환)이다. 금리는 우대금리에 2%포인트를 가산한 수준(14일 현재 11.5%)이다.

한미은행도 예금가입후부터 곧바로 원리금을 매월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더블히트 연금신탁」을 판매중이다. 즉시 연금식은 5,000만원을 5년간 맡기면 매월 100만원 안팎을 받게 되는데 2년을 초과해 가입하면 기존 세금우대통장과는 별도로 1인당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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