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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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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낸다

입력
1999.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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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법정기준시가가 아닌 실제거래가로 전환하고세액도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직접 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4일 『과세는 실제차익을 기준해야하며 세금규모도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신고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을 이같이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양도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토지)와 과세시가표준액(건물) 국세청기준시가(골프장·콘도회원권)등을 기준으로 매매차익을 산출하고 세무서가 세액을 최종 결정하고 있다. 통상 기준시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성실신고가 이뤄진다고 할 경우 이 제도 도입후 양도세 납부액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는 상속세와 양도세 뿐』이라며 『그러나 과세제도의 기본 틀이 바뀌어지는 것인 만큼 시행시기는 빨라도 내년이후가 될 것』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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