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11시께 서울 강남대로. 「97…8469XX 울산시장」임시번호판을 단 소나타Ⅱ 승용차가 버젓이 거리를 달렸다. 97년도에 나온 이 승용차는 출고 뒤 10일내에 정식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도 2년 가까이 불법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날 강남대로에서는 「99.2.7~3.8 833XXX 용인시장」임시번호판을 단 스타렉스 승합차도 발견됐다.이처럼 등록은 물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적(無籍) 차량」들이 질주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과정의 탈세, 보험미가입 가입,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등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무적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느 곳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 운수물류과는 98년 신규등록 차량(16만173대)중 10%인 1만6,120대가 임시운행 기간 초과로 과태료를 물었다고 밝혔으나 등록도 않고 과태료도 물지 않은 무적차량이 몇대인 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일선 경찰서에도 무적 차량 단속 건수는 거의 없다. 자동차영업소 직원등 관련 업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무적차량이 수만대는 족히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무적차량이 판을 치는 것은 금전적으로 이득인데다 단속될 염려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무적차량 적발시 불법운행 기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와 밀린 세금만 내면 된다.
반면 구입가 2,570만원의 H사 3,000㏄승용차의 경우 등록때만 자동차세등 4종류의 세금 250만원을 내야 하고 보험료(35세,10년 무사고 기준)도 1년에 50만원 정도 납부해야 한다. 몇년 끌고 다니면 수백만원의 이익이 생기고 적발되더라도 크게 손해볼 것 없는 셈이다.
개인택시 운전사 김모(49)씨는 『임시번호판을 단 승용차중 그랜저 포텐샤등 대형차들이 많다』며 『간혹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행기간을 희미하게 지우는 차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 뺑소니차량추방 시민본부측은 『미등록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는 보험혜택을 못받아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며 당국에 법규와 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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