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크다며 내부거래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이는 전경련이 「연내 부채비율 200% 달성 불가능」이란 주장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경련은 12일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펴낸 「내부거래의 경제분석과 경쟁정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기업집단(재벌)은 원천적으로 내부거래를 하기 위해 태어난 조직이며 내부거래는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승철(李承哲) 기획본부장은 이와관련, 『내부거래가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통해 규제하는 것은 무리』라며 『내부거래가 오히려 경쟁을 촉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통해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난해 자금난에 처했던 S증권을 계열사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S증권을 살리고 증권업계의 경쟁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부당내부거래에 따른 조세회피나 규제회피, 증여성 부당지원 등은 공정거래법이 아닌 세법이나 상법등으로 규제하면 된다』면서 『공정거래법은 가격규제나 자본시장규제의 폐지, 카르텔금지등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96년 종합상사의 거래를 제외한 5대재벌과 30대재벌의 내부거래비중(매출액 기준)은 각각 7.3%와 8.7%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부거래가 경제난의 원인이라는 지적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영기자 dy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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