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국립기술품질원이 독점 운영하고 있는 전기용품 형식승인 인증업무를 2000년 1월부터 민간으로 이양하고 인증기관도 복수화하기로 했다.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전기제품 등 공산품의 각종 인증제도 간소화 및 인증기관의 복수화를 위한「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방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하고 위험도나 유해성이 낮은 품목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대상품목을 현재의 233개에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수입전기용품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제품 수입때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의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전기용품의 형식승인 갱신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현재 품목별로 1개만 지정된 공산품 사전 안전검사 기관을 하반기부터 복수화하고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실제 검사한 제품에 대해서만 지급하되 검사필증은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인쇄, 부착토록 했다.
또 유선기기 등 전자파를 발생하는 기기에 대한 안정성을 일정한 전자파 시험시설과 인력을 갖춘 제조업체나 수입업자가 스스로 입증하는 자기인증제도를 2000년 이후 시행하고 유선기기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올 하반기부터 폐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올 하반기부터 자체 품질관리수준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에 대해 LPG(액화석유가스)용기 등 가정·공공용 압력용기의 제품검사를 면제하고 산업용 압력용기의 검사주기를 4년으로 통일키로 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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